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보조생식술의 범위
제2조임산부의 신고
제3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등
제4조삭제 <1999.6.21>
제5조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제6조삭제 <1999.6.21>
제7조임산부 및 신생아 등의 사망보고
제7조의2미숙아등의 출생보고 등
제7조의3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취소
제8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제9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변경신고
제10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평가
제11조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취소
제12조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업무의 위탁
제12조의2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의 공개
제12조의3난임ㆍ임산부심리상담센터의 운영위원회
제12조의4상담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12조의5통계관리
제12조의6통계관리 업무의 위탁
제12조의7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방법
제13조피임약제 등의 보급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변경신고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8조삭제 <2015.7.29>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20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제21조삭제 <2026.3.4>